장례정보
사망신고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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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카이장례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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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| 구분 | 신고서류 | 용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장례식장 |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 외인사,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 검사필증 :1 | 입관용 |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|
| 공원 묘지,장례장 |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 외인사,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1부 검사필증 :1 | 매장용 | 선산인 경우 불필요 |
| 동사무소 | 사망 증명 서류 :2부 - 고인 주민등록증 - 신고자 도장 | 호적 정리용 |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, 검사필증, 사망증명서/1개월 내에 신고 |
| 기타보험 청구용 | 사망 증명 서류 : 1부 | 보험 청구용 | 필요시 추가발급 요망 |
| 자택에서 사망 | 사체 검안서 5부 | 병원 | |
| 사고사 |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사필증 2부 | 병원 응급실 및 경찰서 |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|
참고사항
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하며,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사 지휘서를 염습, 입관 전까지 제출하여야 염습, 입관이 가능합니다.-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(호적법 제 87조 1항에 의거)